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 -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921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 호종원 11/07 송광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 -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 -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명칭 및 휘장 사용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19.12.17) 요청 사항 ? 요청단체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 요청사항 :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명칭과 휘장 사용 ? 사용기간 : 2022.12.1.~2023.11.30.까지 검토 사항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필요성 : 공익적인 면이 큼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사회공헌 및 구호사업관련 공익적 효과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없음 검토 의견 ?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승인 ? 승인 사유 : 국제적인 민간기구의 성격으로 각종 재난구조, 사회봉사, 남북협력, 국제협력, 혈액 등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우리시 후원명칭 및 휘장 사용을 승인함 ? 승인조건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 금지 - 동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즉시승인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 기일내 미제출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행정 사항 ? 승인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 여부 확인 ? 요청사항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요청단체)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붙임 1. 서울특별시 명칭 및 휘장 사용 승인 요청공문(적십자사)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3.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현황 1부.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지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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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명칭 및 휘장 사용 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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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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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지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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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홍보물 제작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921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5843) 관리번호 D000004662684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성금모금 > 적십자회비모금 > 적십자회비모금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