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조례청구안 접수(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조례청구안 접수(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1. 추진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 청구서 및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요청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 보고합니다. 가. 청구인의 대표자 : 나. 접수 방법 : 주민e직접시스템 온라인접수 다. 청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 라. 청구 이유 - 10대 마약사범 이슈가 커지는 만큼, 10대 청소년의 유해약물 복용을 예방하고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청소년이 있다면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함. -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함. 마. 청구 내용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청구하며, 동법 제6조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제7조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증 발급을 신청함 3. 향후 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여부 및 선거권 유무 확인 후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붙임. 조례의 제정 청구서(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1부.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신은주 시민권익담당관 11/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2335 ( 2022.11.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law90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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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안 접수(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335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혜승 (02-2180-7885) 관리번호 D0000046626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민원관리서무 > 주민조례발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