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 기 통지한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32515호(2022. 10. 25.)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와 관련하여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 청문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참조 나. 문의 사항: 토지관리과 전영수 주무관 (☎ 02-2133-4684) 2.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붙임2] 서식에 따라 입증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정정) 1부. 2. 청문주재자 기피신청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1/0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169 ( 2022.11.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5,6,7)
27154190
20221108050007
본청
토지관리과-33169
D00000466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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