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겨울철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530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계획팀장 도심재창조과장 박윤진 유경석 11/07 정회원 협 조 도심재창조정책팀장 이예림 녹지도심사업팀장 진명국 겨울철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2.11.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겨울철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정비사업 공사장에 대해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기승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 이태원 사고관련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겨울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9090호) ※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은 인·허가기관(해당 자치구)에 있으나,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역할 수행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2.11.10.(목) ~ 2022.11.22.(화) ○ 점검대상 : 민간 정비사업 공사장 15개소 ※세부현황【붙임1】참조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6개소/ 세운 재정비촉진사업 9개소 ○ 점검분야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설안전 ○ 점검방법 : 시·구·전문가 합동 점검 - 현장별 진행중인 공종 고려하여 건축안전자문단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천 ○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통해 동절기 위해요소 사전 차단 - 현장중심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비상체계 구축 ○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 자치구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및 점검대상 선정 - 자치구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사고) 대응 Ⅲ 세부 점검계획 ○ 중점 점검사항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동절기 골조공사 계획의 적정성 - 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기타 겨울철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안전대책 강구 - 안전관리 불량, 재난위험 현장은 위험요소 조치 후 공사 재개 ○ 점검결과 제출 - 제출사항 :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 비상연락망 - 제출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 시 주관부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제출기한 : '22.11.25.(금) 까지 Ⅳ 재난상황 대응 ○ 동절기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자치구)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재난상황발생 시, 상황대응 및 보고(시,자치구) ?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붙임2】에 따라 단계별 신속 대응 붙임 1. 안전점검 대상목록 1부 2. 주택건축분야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체계 1부 3. 관련방침서 및 서식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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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전점검 대상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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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난상황(사고) SNS 전파 및 대응체계_22년 하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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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련방침서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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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530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진 (02-2133-4652) 관리번호 D0000046620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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