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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535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권영호 오재연 11/07 노경래 협조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2022. 11.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서남병원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 허가 계약기간이로 만료되어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8항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및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 요청현황 ㅇ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서남병원 1층 내 일부 ㅇ 사용목적 : ㅇ 사용면적 : 107.67㎡ ㅇ 선정방법 : ㅇ 계약기간 : 2 검토 사항 □ 요청검토 □ 관련법률(규정) ㅇ 공유재산 제3자 위탁 : 적정 관련규정 조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⑧ “서울의료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사무의 목적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할 수 있다 ㅇ 전자입찰 공고 : 적정 관련규정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ㅇ 위탁기간 : 적정 관련법률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ㅇ 위탁(임대)료 산출 : 적정 관련법률 조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3 검토 의견 □ 검토 승인 붙임 1.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 허가 승인 요청공문 1부 2. 편의시설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각 1부 3. 편의시설 운영 과업지시서 각 1부 4. 편의시설 임대료 산정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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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유(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승인 요청 추가 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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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_대부(사용허가)_신청서(편의점카페베이커리자판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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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_대부(사용허가)_신청서(의료기기판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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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_편의시설_임대운영_과업지시서(편의점카페베이커리자판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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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_편의시설_임대운영_과업지시서(의료기기판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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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_대부료_산정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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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_2022년_서남병원_편의시설_임대(사용)료_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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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유재산(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535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호 (02-213-9248) 관리번호 D00000466264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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