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단속민원 처리 통보시간 운영 지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단속민원 처리 통보시간 운영 지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주정차 민원처리결과 통보시간 규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등 현장민원은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3시간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문자 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① “민원처리를 완료한 때”란 결재권자의 결재의 득한시점을 의미하며, ②“지체없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민원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문 1부. 끝.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1/04 최선혜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6145 ( 2022.11.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768-8845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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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단속민원 처리 통보시간 운영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6145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6614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