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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열람공고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305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김성 하대근 11/01 조남준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계획 2022. 10.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 개요 ㅇ 구역명 : ㅇ 위 치 : (191,256.6㎡) □ 추진경위 ㅇ '84.11.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85.1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86.12월 준공) ㅇ '20.05.28.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행정2부시장 방침) ㅇ '21.04.09. :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ㅇ '21.09.02.~ : 시-구 합동회의, 전문가 자문, 계획(안) 수립 ㅇ '22.05.19. : 지구단위계획(안) 자문 □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구역면적 ?182,618.4㎡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반 시설 도로 ?(변경없음) 도시철도 ?도시철도(변경없음) 하수도 ?하수도 폐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문화 공원 ?공원의 종류 : 문화공원으로 신설 ?위치 및 형태 - 를 중심으로 반원형태로 조성 - 공원과 제방의 레벨을 동일하게 조성 ?공원시설 : 40% 이하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의무조성 면적 이상으로 조성 ※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공원의 종류, 위치 및 형태, 공원 시설 설치비율 변경 가능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지정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 밀도 건폐율 ?50% 이하 - 용적률 ?210% 이하 / 230% 이하 / 250% 이하(기준/허용/상한)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의 범위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기준 준수 건축선 건축 한계선 ? : 10m 이상 ? : 13m 이상 ?그 외 도면표시 : 3m 이상 - 벽면지정선 ?문화공원변 : 3m (공원과 동일한 레벨로 1개층 이상 배치)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차량진출입구 변 가감속차로 조성 대지 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공통 ?6m 이상으로 조성 ?주변과 구분되는 포장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명확화 ?24시간 일반이 이용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10m 이상의 산책로 형태로 조성 - 보도 6m, 양방향 자전거전용도로 4m 이상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지정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 도로로의 차량진출입 불허 □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개요 ㅇ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ㅇ 공고기간 : '22.11.10. ~ 11.24.(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ㅇ 공고방법 :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ㅇ 관련부서 협의 : 열람기간 내 서울시 및 자치구 주요 관련부서 협의 □ 행정사항 ㅇ 신문공고료 지급 - 소요예산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향후일정 붙임 1. 공고문(안) 2. 지구단위계획(안)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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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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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열람공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7305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97) 관리번호 D00000465791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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