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653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인순 허정미 서은경 11/02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변경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변경 계획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근거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683, 2021.5.31.)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통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3054, 2021.10.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국·시비 각 50%)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원스톱으로 지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의 직계존비속 등 보호자 간병비 지원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확보 ※ (예상)집행잔액 중 시비 288,182 에서 신규센터 기능보강비 188,000 전용 157,860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27151904
20221106031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3653
D00000439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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