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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전시관 유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25915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체육국장 정성술 이외재 오종범 11/04 최경주 협 조 체육정책과장 배덕환 운영기획과장 박대군 주무관 이종환 올림픽전시관 유물 관리 계획 서울올림픽전시관 유물 관리계획 2022. 11. 3.(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올림픽전시관 유물 관리계획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23.2. 착공 예정)로 철거 예정인 올림픽 전시관의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88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및 올림픽전시관 철거로 유물 보관장소 필요 □ ㅇ 서울시 올림픽전시관과 공단 올림픽기념관으로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올림픽 유물 관리의 전문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 필요 Ⅱ 추진경과 □ 올림픽 유물 양여 관련 업무 협의 추진 ㅇ □ 올림픽전시관 유물 분류 작업 완료: ‘22.8.10 ~ ‘22.9.30 < 올림픽전시관 유물 현황 〉 ㅇ 보유 유물 : 총 1,028점 - 종류 : 메달리스트 기증품 81점, 기념주화 224점, 기념우표 140점 등 ※ - 유물 현황 선수 기증품 기념주화 기념우표 금메달(축구) ㅇ 보유 유물 (1,028점) 분류 및 최종 수량 확인 Ⅲ 추진계획 1 올림픽전시관 유물 양여 □ 양여 유물 : 올림픽 유물 (총 1,028점) □ 양여할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산하 기관) □ 양여 절차 ㅇ 관련 근거 - 영여대상인 상기 올림픽유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 (적용배제) 제1항 7호의 "박물관 보존 물품"에 해당되어 동법의 일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관리 가능 【관련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행안부, '22.7월)】 - 통상의 불용물품 양여 절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제78조 (불용품의 양여 등)】적용 불요 양여 협의 ▶ 양여 할 유물확정 ▶ 합의서 체결 ▶ 유물 양여 완료 ▶ 대·내외홍보 서울시↔공단 ·올림픽 유물 대장 확인 ·기증자 협조 요청 상호 간 양여 합의서 체결 유물 이전 및 불용품 처리 (재무과 협조) 기관별 언론홍보 통한 이미지 제고 (서울시) (서울시↔공단) (서울시→공단) (서울시·공단) ‘22. 상반기 ‘22. 10월 ‘22. 12월 ‘22. 12월 ‘22. 12월 ㅇ 주요 절차 □ 향후 추진사항 ㅇ 유물 中 기증품 (메달리스트 경기복 등) 기증자 협조 요청 - 기증자 인원 : 총 15명 [ 김재엽(유도), 김광선(복싱), 등 ] -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이해 설득 및 동의 필요 · 기증자와 접촉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 (시보 게재) 등 행정절차 진행 ㅇ 올림픽전시관 유물 양여(합의서 포함) 및 대외홍보 추진 - 유물 양여 합의서 및 보도자료 세부내용 협의 (공단) ※ 합의서 체결 시 “양여한 유물은 서울지역에서만 보관·전시” 문구 명기 - 양여 후 무상대여를 통한 사업소內 지속 전시 가능 여부 협의 · 사유 : 88올림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 보관 및 전시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상징성 제고 - 시 자산으로 등록된 유물의 불용처리 추진 (재무과 협의) 2 아카이브(가상 전시관 포함) 제작 □ 제작방향 ㅇ ㅇ 구 분 세부 제작사항 □ 제작개요 ※ 디지털북은 별도 제작 (디지털북: 인터텟 기반의 안내 책자) 레이싱 드론 스테디 캠 3D 스캔 디지털북 ※ 제작 시안 (예) □ 제작계획 ㅇ 제작항목 : ㅇ 제작기간 : 2022. 11. 7 ~ 12. 9. ㅇ 사 업 비 : ㅇ 계약방법 : - - □ 활용계획 ㅇ 서울시 출입기자단 통한 언론 홍보 추진으로 대외 홍보 극대화 ㅇ 사업소 홈페이지 및 SNS 게재로 시민 이용률 증대 도모 □ 기대효과 ㅇ ㅇ ㅇ Ⅳ 추진일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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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전시관 유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25915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술 (02-2240-8970) 관리번호 D00000466161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서울올림픽전시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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