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096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성임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11/04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2022.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봉사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회복지사 등을 발굴,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30명 ※ ’13년부터 표창수여(’13년 10명, ’14년 20명, ’15년~21년 각 30명) ○ 표창일시 : 2022. 12. 9.(금) (2022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시 수여) 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 일 시 : 2022. 12. 9.(금) 17:00 ∼ 19:00 ? 장 소 : HW컨벤션 3층 에메랄드홀(종로구 자하문로 255) ? 참 석 :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사회복지사 150명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심정원) ? 내 용 : 식전영상, 축하공연, 시상식, 만찬 등 ※ 현장상황에 따라 진행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법인(자) 등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사회복지법인(시설 포함)별 2인 이내 추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복지정책실 표창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1) : 복지정책실장 - 위 원(5)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소요예산 : 180,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6,000원×30매) ○ 예산과목 :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 복지 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공적 검토 : ’22. 11. 8. (화)限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2. 11. 18.(금)限 ○ 市공적심의 : ’22. 11. 23.(수) ○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및 표창장 수여 : ’22. 12. 9. (금) 붙임 1. 시장표창 지원 검토보고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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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096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7752) 관리번호 D00000466086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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