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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4110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남기현 11/04 최한철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22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2022. 11. 4. (금)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점검개요 1 Ⅲ 주요 점검목적 및 내용 2 1. 법인지방소득세 타세목 교차검증을 통한 안분누락 자료점검 2 2.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 4 3.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누락 자료 점검 5 4.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미부과 자료 점검 6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 6 6.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분 가산세 미부과 자료 점검 7 7.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 7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 7 9. 개인지방소득세(종합) 부당 가산세 자료 점검 8 10. 지방소득세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8 Ⅳ 추진 일정 8 Ⅴ 점검결과 조치 8 ’22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관리 및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등 자치구 지방소득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법인지방소득세 세원발굴 ㅇ 타세목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발굴 - 다른 세목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교차검증하여 납세자가 착오 또는 고의로 누락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발굴 및 부과?징수하여 납세자간 조세 형평성 실현 자치구 점검을 통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 ㅇ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세원관리 - 자치구의 지방소득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과세누락 및 지자체간 정산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 지방소득세 업무개선 ㅇ 지방소득세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 및 업무개선 의견수렴 -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 및 전산 시스템에 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업무 개선 Ⅱ 점 검 개 요 타세목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점검 ㅇ 최근 5년간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발굴 -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취득세 및 주민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세목간 교차검증하여 누락된 법인지방소득세를 발굴하여 부과?징수 ㅇ 주민세 및 특별징수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한 세원발굴 - 주민세(사업소분) 및 특별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 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증 지방소득세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 ㅇ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관리, 지자체 간 정산업무 등 운영 실태를 점검 점검일정 - 1차 서면 점검 : 25개 자치구에서 점검대상 조치 후 점검표 제출 ? 시에서 발송한 점검표를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제출 ? 점검표 제출기한 : ’ - 2차 현장 점검 : 자체 서면 점검이 미흡한 자치구 현장 점검 ? 자치구를 방문해서 국세청 통보자료 및 법인 안분신고, 정산업무 적정 처리여부 등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반 편성(3개조) : 구 분 A조 B조 C조 점검자 ※ 해당 자치구 방문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Ⅲ 주요 점검목적 및 내용 타세목 과세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누락 자료점검(점검표 : 붙임1) < 점검배경 > 법인의 경우 매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시 지방세법 제89조 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납세의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인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타세목(취득세,주민세)의 신고·납부자료와 법인 전국과세자료 조회자료 매칭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있으나 안분신고시 누락혐의 있는 법인 629개(타시도 신고납부 49,918억원)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적정여부 점검하고자 함. ㅇ 취득세 중과세와 감면에 대한 신고 및 수시분 부과 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점검 - 서울특별시 내 본점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장 개설 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본,지점 중과 및 감면> (단위 : 원) 구 분 취득세 중과신고 및 감면 (2019∼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21.01.∼’22.09.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8∼’22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77 5,842,811,000 77 228,522,750,292 0 0 ※ 연결법인,결손법인,폐업법인,사업장이전 법인 제외 ㅇ 주민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법인 점검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재산분> (단위 : 원) 구 분 주민세(재산분)신고현황 (‘21년 07월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21년 귀속)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0 0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혐의 법인 <종업원분> (단위 : 원) 구 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현황 (’21년 12월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21년 귀속)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0 0 - 서울특별시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혐의 법인 <특별징수분> (단위 : 원) 구 분 특별징수 신고현황 (’21.12. ~ ‘22.01.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21년 귀속)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0 0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점검표 : 붙임2) < 제도 개요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은 ’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본점 지자체가 특별징수지 지자체로부터 내국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수령 후 법인이 신고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대상 지점 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을 배부하는 제도 ㅇ 법인지방소득세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이 있는 신고 자료이나 정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 중 정산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 ㅇ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으로 본점확인이 필요한 자료 : - 서울시에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로 통보된 자료 - 법인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미 통보된 자료 ? 법인에 중복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지자체간 중복정산 가능성 존재 - 정산 제외된 자료(기납부세액 1만원 이하, 사업장&특징지 동일지자체) 중 기납부세액 검증이 필요한 자료 ㅇ 동일한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이 중복 지급된 자료 : -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중복 지급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을 지급한 자료 ? 특별징수세액 기 지급 된 건에 대하여 중복 지급인지 여부 확인 ㅇ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진행 미처리 자료 :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특징지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미수납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점 배분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법인에 환급금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예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미통보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정산액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배분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선환급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수시 재정산 미처리한 자료 ㅇ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지점 배분액 검증대상 : - 서울시가 지점인 자료 중 지점 배분액이 미통보된 자료 - 서울시에 대한 지점 배분 안분율 및 배분 통보금액 검증 대상인 자료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누락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3) ㅇ ’18년 ~ ’22년 8월 국세청 통보자료 중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지방소득세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년 통보 ’21년 통보 ’20년 통보 ’19년 통보 ’18년 통보 ※ 국세청 통보현황에서의 금액은 통보기준 금액으로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결정 세액이 포함되었으며, 미처리 기준일은 ’22년 10월 24일 기준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4) ㅇ 소득세를 환급신고한 납세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통보자료 중 개인지방소득세 초과 환급 여부 확인 대상 : (’17년 ~ ’21년 귀속분) - 납세자의 동일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전체 확인하여 수정신고, 경정결정 통보분에 대하여 초과 환급된 부분 부과여부 검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점검표 : 붙임5)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 : 133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 - 필수적 첨부서류가 전산(세무종합)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중 무신고가산세가 미 부과된 법인에 대하여 미 부과 사유 확인(’21년 ~ ’22년 신고분) ? 서류 형태로 보관중인 경우 전산 등록, 그 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여부 검토 ㅇ 본점 제출 필수적 첨부서류를 지점과 공유 안 한 자료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는「지방세법」제103조의23제⑤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④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분 가산세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6) ㅇ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된 자료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자료 : (’21년 ~ ’22년 8월 신고분)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7)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된 자료와 연계된 국세청 통보자료 중 수시분 또는 납부분이 없는 자료 : (’21년 ~ ’22년 8월 신고분)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통보되어 미부과된 자료 : (’21년 ~ ’22년 8월 신고분) ㅇ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통보되어 미부과된 자료 : (’21년, ’22년 귀속분)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과세연도 말)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ㅇ 개인지방소득세(양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 자료가 미통보되어 미부과된 자료 : (’21년, ’22년 성립분)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양도한 달의 말일)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점검표 : 붙임8)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의 특별징수세액과 법인세 신고분 원천징수세액 차이 자료 : (‘20년 ~ ’21년 8월 신고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중 특별징수세액이 법인세 통보자료의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검증 추진 개인지방소득세(종합) 부당 가산세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9) ㅇ 소득세는 부당 가산세가 부과 되었으나 지방세는 일반 가산세가 부과된 자료 : (’18년 ~ ’21년 귀속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사유로 국세는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일반 가산세인 10%(과소신고) 또는 20%(무신고)를 부과한 자료에 대한 검증 추진 지방소득세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점검표 : 붙임10) ㅇ 수렴된 제도개선 내용을 ’22년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 Ⅳ 추진 일정 자치구 점검 계획서 공문 발송 : ’22. 11. 4. 자치구 자체 서면 점검 실시 : ’22. 11. 4. ~ 11. 21. 서울시 현장 점검 실시 : ’22. 11. 28. ~ 12. 9. 자치구 점검 결과 통보 : ’22. 12. 16. Ⅴ 점검결과 조치 지방소득세 운영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한 업무 개선 요청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미처리 현황 사유별 분석 ㅇ 이를 통해 ’23년도 국세청 통보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지방소득세 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자치구 직원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23년도 제도개선 추진 붙임 1. 자치구 점검표 각 1부. 2. 자치구 점검 자료 1부(엑셀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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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자치구 점검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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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4110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섭 (02-2133-3406) 관리번호 D00000466103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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