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신규 직장동호회 개설 신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신규 직장동호회 개설 신청 알림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안전지원과-574(2022.1.7.)호 「2022.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 계획」 2.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동호회 개설 신청을 받고자 하니, 동호회 개설을 원하는 직원 및 동호회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동호회 신규 등록 신청서 등 【붙임1참조】 ○ 신청방법 : 공문으로 신청(동호회 총무 기안 → 회장 결재 / 수신: 안전지원과) ○ 신청기한 : 2022. 11. 25.(금) 까지 (※기한내 접수된 동호회만 심의) ○ 승인여부 : 동호회운영위원에서 결정 【신청 불가 동호회】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 학연, 지연, 직종, 사조직 또는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부재한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개별적 모임이나 구성원이 특정기관(부서) 또는 직렬에 편중되어 있는 모임이나 단체 기 등록된 직장동호회에서 파생된 동호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동호회 기타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 붙임 : 관련문서 2부. 끝. 각 부서(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전직원에게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박상규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11/0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6566 ( 2022.11.0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3 /전송 02-3706-1619 / cyberps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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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동호회 신규 등록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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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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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직장동호회 개설 신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6566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규 (02-3706-1653) 관리번호 D00000466155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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