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617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신옥 임종춘 11/04 은용경 쪽방무료치과진료사업 운영 협약 체결 계획(안) 쪽방무료치과진료사업 운영 협약 체결 계획 2022. 11. 4. (금)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쪽방무료치과진료사업 운영 협약 체결 계획 자활지원과장: 은용경☎2133-5080 자활지원팀장:임종춘☎4889 담당: 이신옥☎4891 쪽방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과진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여 쪽방무료치과진료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ㅇ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호 2 협 약 개 요 ㅇ 협 약 자 :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예정)로부터 - 협약서 제6조(협약기간)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통지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봄 ㅇ 협약사항 : 쪽방주민을 위한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협력 ? ㅇ 협약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위치 및 사업 내용 등 - 삼자협력 : 市(총괄, 장소제공), 재단(재원부담), 의사회(진료인력 지원) - 사업추진 : 사업계획(변경) 수립?확정 및 사업실적?결과보고 공유 - 사업운영 : 현장점검?지도감독 및 그에 따른 조치 - 협약유지 : 협약의 해지?해제, 효력 및 기간 등 서울시 쪽방무료치과진료사업 개요 3 협약식 계획 4 향 후 계 획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협약기관 소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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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051007
본청
자활지원과-29617
D00000466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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