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공사장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체공사장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 1. 소재 해체공사장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여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2.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구 건축인허가 및 정비사업 등 관계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자치구에서는 사고원인 파악 후 해체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규정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 같은법 제54조(`22. 8. 4. 개정) (감리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사항 > ? 공사장 사고를 인지 할 경우 서울시(지역건축안전센터 및 해당 사업부서)로 즉시 사고 전파 및 신속히 보고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상황·대응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사고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서구1-25(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과 등 건축인허가 및 재개발),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 주무관 이유진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04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9280 ( 2022.11.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93 /전송 02-768-8936 / mari@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해체공사장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9280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2133-6993) 관리번호 D00000466162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