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622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유하현 代유하현 고봉채 11/04 강종희 협 조 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계획 경의선숲길공원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계획 2022.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경의선숲길공원) - 경의선숲길공원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계획 연남동구간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에 보관되어있던 불용물품(철제 쓰레기통)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불용처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ㅇ 자원순환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에 따라 무상양여 □ 불용처리 개요 ㅇ 불용물품: 철제 쓰레기통(4604601000) 18개(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 ㅇ 불용사유 - 2016년경 연남동 일부 구간에만설치해서 사용되었던 철제 쓰레기통으로 현재 모두 철거되어 기간제근로자 대기실에 보관되어 있으나 하반기 대기실 환경개선 예정으로 미사용 물품을 처리하고자 함. □ 양여방법 ㅇ 양여기관: 市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에 무상양여 ㅇ 양여방법: 자원순환과에 공문요청 후 SR센터에서 불용물품 수거 ※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10276(2018.6.28.)}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함 □ 관련 법규검토 ㅇ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ㅇ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재활용 불가 및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11월중 붙임 불용처리 물품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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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공원 연남동구간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622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현 (02-719-8830) 관리번호 D000004661537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