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0063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代정문철 11/04 김명주 협 조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2022. 11.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우수 수사인력 중심의 조직 구성을 위해 민사단 파견 근무 중인 자치구 직원에 대한 파견 연장 심의 계획을 보고 드림 □ 파견 연장 희망 직원 현황 ㅇ ’22년 12월 말 파견 종료 직원 12명 중 8명이 연장 희망 - 연장 희망 : 경제수사대 4명, 안전수사대 4명 □ 심의 기준안 ㅇ 목 적 : 우수 수사관에게 연장 기회를 부여, 수사 전문성 유지?강화 □ 향후 계획 ㅇ 연장 희망 요청자 8명 소속 자치구 사전 협의 : 11월 초 - 자치구에서 복귀 통보시 심의에서 제외, 대체인력 파견 추진 전환 ㅇ 심의 평가 및 결과 대상자 통보 : 11월 18일 - 파견 연장직원 연장 기간은 자치구와 협의 1~2년 내에서 결정 붙임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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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장 희망 자치구 직원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0063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46609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