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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22782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재경 강성희 박현욱 11/04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시설과장 최병석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정명아 청계천박물관장 박상빈 한양도성연구소장 김지연 보존과학과장 홍승주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교육대외협력과장 이진현 전시과장 김양균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2022. 11.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 및 기증자 예우 구체화를 위해「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박물관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기증 및 기증자예우 프로세스 강화 계획(유물관리과-103204 ’11.12.21.) Ⅱ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22.10.17.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 주요 내용 - 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기증자 예우 규정 정비 - 개정 내용 1. 수증심의위원회 신설 2.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규정 정비 - 개정 조문 ·자료 기증시 수증심의위원회 신설 및 기증 절차 재정비(제4조)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제4조 3항)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규정(제8조 2항)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제8조 3항) ·수증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9조)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박현욱 ☎724-038 유물관리과장:강성희 ☎0155 담당:김재경 ☎0160 Ⅲ 조치계획 1. 유물기증 관련 '수증심의위원회' 신설 ○ 기존 :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기증신청 유물 수증 여부 심의 ○ 변경 :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증신청 유물 수증 여부 심의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유물구입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유물기증 수증심의위원회 ○ 수증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 관장 - 위 원 : 학예연구부장 및 학예연구부 소속 각 과 과장 (총 8인) - 간 사 : 유물관리과장 - 운 영 : 기증신청 자료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필요시 외부위원 위촉 가능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8조 2 (개정 안)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 박물관장 명의 감사패 - 기증 자료의 가치가 상당하거나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 명의 감사패 증정 ○ 시장 명의 감사패 - 기증 자료의 가치가 상당하거나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표창 공적심의회 심의 추천 Ⅳ 행정사항 ○ 총무과 : 관장 명의 감사패 증정시 발급번호 부여 및 관리 ○ 시설과 : 홈페이지 기증안내 및 절차 내용 수정 붙임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료 기증) ① (생 략) 제4조(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 준용하되,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 ------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 <신 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 관장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수증심의위원회)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2.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실무위원회ㆍ평가위원회ㆍ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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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22782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경 (02-724-0160) 관리번호 D00000466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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