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지원과-25144 결재일자 2022.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11/04 고경희 2022년 청사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2022. 11.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2022년 청사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청사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개선하여 상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2022년 청사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운영지원과-24115, 2022.9.23.) 평가개요 ○ 기 간 : '22.9.23.(금) ~ 10. 28.(금) - 현장 내 위험성 확인 기간: 9.23.~9.30.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규정, 위험성평가표 작성 기간: 10. 3.~10.28. ○ 대 상 : 청사 건물전체(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 ○ 평 가 자 : 서울기록원 및 안전관련전문기관 등 위험성평가자 10명 - 서울기록원 9명(시설관리 담당 및 상주 용역사 담당), 안전관련전문기관 1명 ○ 평가기관 : ○ 소요예산 : ○ 평가내용 - 청사 내 시설 및 전시장의 유해, 위험요소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따른 위험성 등 반영 ○ 위험도평가 기준 : 위험도결정 ‘8’이상시 관리기준에 의거 개선조치 필요 위험성 수준(6단계) 관리기준 비고 1~3 매우낮음 ?현재 안전대책 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정비?보수기간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9~12 약간높음 ?즉시 개선 15 높음 ?긴급 인시안전보건대책 수립 작업실시, 정비?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 수립 개선해야 할 위험 16~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작업 지속하려면 즉시개선 실행위험)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 및 위험요인' 5개 항목별 평가표(총괄) ○ 청사내 건물: 위험성수준 8점이상 - 층별 / 위치 위험성평가 유해 및 위험요인별 평가수(갯수) 비고 (위험도 결정 8이상 여부) →조치필요 계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물리) 작업 특성 작업 환경 ○ 청사 내 상주 용역업체(10개): 위험성수준 8점이상 - 용역사업명 위치 위험성평가 유해 및 위험요인별 평가수(갯수) 비고 (위험도 결정 8이상 여부) →조치필요 계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물리) 작업 특성 작업 환경 ※() : 위험도결정 8점 이상 위험도 갯수 표시 ※ 총 청사내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 → ‘9~12수준’ (단위 : 건) 계 위험성 수준 비고 16∼20 (매우 높음) 15 (높음) 9∼12 (약간 높음) 8 (보통) 4∼6 (낮음) 1∼3 (매우 낮음) -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 ‘붙임 1’ 참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작업시작 전 위험요소 확인 및 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 착용 실시 ○ 화학 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숙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 청사 내 위험요소 감소 대책수립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인식 강화 유도 향후계획 ○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각 담당별 개선 조치 : ‘22.11월 말까지 ○ 개선작업 조치 후 완료 보고 실시 : ‘22. 12월 붙임 1. 위험성평가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1부. 2. 2022년 서울기록원 위험성 결과보고서 1부. 3. 2022년 위험성평가 지적사항 사진 1부. 붙임 1 위험성평가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연번 위치 지적사항 조치방안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7146168
20221105051007
본청
운영지원과-25144
D00000466152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