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캐비닛] 우리 센터 불용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 불용물품내역 ○ 물 품 명: 케비닛 ○ 물품상태: 폐품 ○ 물품수량: 12대 ○ 불용사유: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했고, 주요기능이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 ○ 소요조회: 생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첨부 : 불용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양윤홍 관리과장 11/04 백선호 협조자 시행 관리과-28409 ( 2022.11.04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09 /전송 029 / coffing09201@seoul.go.kr / 부분공개(6)
27145811
20221105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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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28409
D000004661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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