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13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 와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행정13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 동대문구 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서울특별시가 동대문구 토지에 관하여 1967.10.5.경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토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취득하였는지 여부, 만일 취득하였다면 취득하게 된 경위, 취득시기, 해당토지의 위치,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토지취득에 관한 자료, 도로개설 및 토지구획사업관련 자료 모두 포함) (2) 서울특별시가 위와같이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3) 동대문구 토지에 관하여 1967.10.5.경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환지확정조서 및 환지처분 공문, 환지후 지적도 등 자료일체 (4) 위 환지처분 전후로 각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면적이 변경되었는지, 그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일체 (특히 대한민국이 위 환지처분전 동대문구 토지 중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면적이 있었는지, 위 환지처분 이후 배타적 점유면적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5) 위 환지처분 전후로 공유자들의 각 소유지분이 감보되었는지 여부, 만일 감보되었다면 감보된 비율은 어떠한지? (6) 대한민국이 동대문구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각 건물의 사용실태는 어떠한지? 만일 어느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나. 회신내용 (1) 동대문구 는 환지확정지정서(붙임1)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공공시설(도로)로 환지처분된 토지임. (2) 도로개설 관련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정비과)에서 확인되지 않음. (3) 환지확정조서,환지처분 공문, 환지확정후 도면(붙임2,3) (4) 환지확정조서(붙임2)에 표시된 바와 같이 환지전·후 해당토지에 대한 면적만 확인가능하며 공유지분권자들이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 없음. (5) 환지확정조서(붙임2)에 의하면 에서 환지확정지번 로 환지처분되었으며, 토지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항은 환지 후 그대로 따라감. (6) 건물의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정비과)에서 확인 불가함.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확정지정서1부. 2) 환지처분공문 및 환지확정조서 3) 환지확정도(참고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1/04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551 ( 2022.11.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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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2551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6135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