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귀 사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3조 제3항 제13호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납기기한 내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 독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납세자명 대표자명 기부과 금액 가산금 총 부과 금액 비고 할부거래법 제53조 제3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위반내역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사항 지연신고 다. 납부기한 : (납기 후 가산금 추가 부과) ※ 가산금 : 본 처분 금액 3% 및 중가산금 매월 본 처분 금액 1.2%로 60개월까지 75% 가산 부과(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 라. 송달주소 - 업체 소재지 : - 대표자 주소 : 붙임 1. 과태료 독촉 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1/04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5827 ( 2022.11.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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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독촉 고지(2)_20221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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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827 생산일자 2022-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660825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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