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문서번호 토목부-33329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한병찬 11/03 하현석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부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노들건 2022-378호(2022.10.17) :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검토 제출 Ⅰ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공사규모 : 북고가(L=461m, B=7.5m), 남고가(L=522m, B=8.0m) ○ 사업기간 : '21.9.13. ~ '22.12.31. ○ 시 공 자 : 주계약-새천년종합건설㈜, 부계약-㈜청미건설 ○ 총사업비 : 14,337백만원 Ⅱ 보 고 내 용 - 변경사유 : 기존 현장대리인 퇴사 - 자격사항 : [적정] 토목분야 고급기술자(토목기사), 8.0년 <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 제40조(1명 이상 배치) > ㅊ ※ 세부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별표5) - 공사금액 30억원 미만(부계약자 도급액 5.43억원)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Ⅲ 조 치 계 획 ○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지정되어 승인통보 하고자 함. 붙 임 :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검토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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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검토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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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3329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훈 (02-3708-2570) 관리번호 D00000465997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