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3329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훈 한병찬 11/03 하현석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부계약자의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노들건 2022-378호(2022.10.17) :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검토 제출 Ⅰ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노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공사 ○ 공사규모 : 북고가(L=461m, B=7.5m), 남고가(L=522m, B=8.0m) ○ 사업기간 : '21.9.13. ~ '22.12.31. ○ 시 공 자 : 주계약-새천년종합건설㈜, 부계약-㈜청미건설 ○ 총사업비 : 14,337백만원 Ⅱ 보 고 내 용 - 변경사유 : 기존 현장대리인 퇴사 - 자격사항 : [적정] 토목분야 고급기술자(토목기사), 8.0년 < 배치기준 : 건설산업기본 제40조(1명 이상 배치) > ㅊ ※ 세부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별표5) - 공사금액 30억원 미만(부계약자 도급액 5.43억원)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Ⅲ 조 치 계 획 ○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지정되어 승인통보 하고자 함. 붙 임 : 부계약자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검토 제출 1부. 끝.
27143537
20221105051007
본청
토목부-33329
D00000465997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