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료의 열람 공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료의 열람 공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료의 열람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단일 건의 의미 나. 답변 내용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때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단일 건"은 특정일자의 회의록, ○○용역 적격심사평가표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별 서류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의 서류일체와 같이 포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정한 취지는 터무니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리주체의 업무가 방해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료의 열람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556 ( 2022.11.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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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주체 자료의 열람 공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556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598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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