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0157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항우 김성룡 금미경 11/03 김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회 교육훈련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여, 의정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교육훈련계획 수립방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2022. 1. 13.)으로 의회사무처 자체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시행 의무 발생 ※ 지방의회 의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의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① 5년 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의회사무처에서 교육과정계획수립과 운영을 주관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연차적 확대 시행 예정 ① 교육훈련 기본계획 ? 대상기간 : 2024년 ~ 2028년(5년) ? 수립계획 : 기본계획 수립관련 조직 및 여건 확보 후 ’23년 중 수립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전까지‘서울특별시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운영 ? 수립방향 : 변화하는 조직환경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비전?목표와 교육훈련의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방안 제시 ※ 연구 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② 2023년 교육훈련 시행계획 ? 대상기간 : 2023년 ? 대상과정 : 전체 13개 과정 ? 수립계획 : 시의회 여건상 운영 가능한 3개 과정을 대상으로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별도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교육훈련 과정은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운영계획에 통합 운영 ? 2023년 교육훈련 과정 내역 교육훈련 과정 교육 개요 구분 퇴직준비교육 지원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은퇴생활 설계능력 제고를 위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시의회 자체운영 계약학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 직장교육 부서별 맞춤형 직장교육 지원, 연구·저술 공무원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체 직무역량 강화 지원 장기 국내위탁교육 시정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갖춘 고위관리자 및 중견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국대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서울시(집행기관) 통합운영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국내반, 국제반) 조직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장기국외훈련 해외 훈련기관 파견 및 정책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강화 단기국외훈련 시정 현안분야 및 핵심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해 국외 단기 개인 직무훈련 실시 학습관리시스템 체계적인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 마련 직장외국어교육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글로벌 정책체험연수 해외 우수 정책사례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 현안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수 실시 대학·대학원 일과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의한 전문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시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단기 국내위탁교육 직무에 필요한 전문 및 특별과정의 단기교육을 공공·민간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직무역량 향상 및 현업에의 활용도 제고 국내배낭 체험연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현장 중심, 체험 위주의 국내 배낭 연수 운영 ※ 통합운영 근거 : 서울시의회?서울시 인사운영협약서(’22.1.12), 서울시(인력개발과) 협의(’22.8.17) Ⅱ 퇴직준비교육 지원 1 추진배경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중략)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203호, ’22. 4. 6.) 제65조(대상) ①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나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교육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추진목적 ? 퇴직 예정자에게 ‘소모된 인적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소중한 자산’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기간 부여 ?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분야 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 2 추진계획 퇴직준비교육 개요 ? 대 상 : 공직 잔여기간 1년 이내의 경력직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자) ? 운 영 : 총 2회(상·하반기) 운영 ? 운영기간 : 4급 이상 1년, 5급 이하 6개월 또는 1년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교육기간 4급 이상 대상 ’63.07.01. ~ 12.31.생 ’64.01.01. ~ 06.30.생 기본교육 (1년) 교육기간 ’23.01.01. ~ 12.30. ’23.07.01. ~ ’24.06.29. 퇴직일 ’23.12.31. ’24.06.30. 5급 이하 대상 ’63.01.01. ~ 06.30.생 ’63.07.01. ~ 12.31.생 기본교육 (6개월) 교육기간 ’23.01.01. ~ 06.29. ’23.07.01 ~ 12.30. 퇴직일 ’23.06.30. ’23.12.31. 대상 ’63.07.01. ~ 12.31.생 ’64.01.01. ~ 06.30.생 희망교육 (1년) 교육기간 ’23.01.01. ~ 12.30. ’23.07.01. ~ ’24.06.29. 퇴직일 ’23.12.31. ’24.06.30. ? 운영방법 :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시행 - 합동교육(의무) : 인재개발원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 개인교육(자율) : 합동교육 외 기간 중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 교육 등 < 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근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3호, ’22. 4. 6.) ?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 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화(’20년부터 적용) - 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기간 반영 예) 본인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간연수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준비교육 파견명령 : 상반기 - ’23. 1. 1., 하반기 - ’23. 7. 1. 퇴직준비교육 선발기준 ? 교육유형 - 기본교육 : 4급 이상은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5급 이하는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중 본인 동의를 받아 4급 이상은 1년, 5급 이하는 6개월 시행 - 희망교육 : 5급 이하로서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 시행 직급 구분 기본 교육 희망 교육 4급 이상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 5급 이하 퇴직 잔여기간 6월 이내자 퇴직 잔여기간 1년 이내자 중 희망자 ?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선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3호, ’22. 4. 6.)을 준용하여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고려 선발 ◆ 국가공무원 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37호)에도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교육대상으로 함 ? 징계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미경과한 자는 교육대상 제외(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교육 보류) 3 세부 추진계획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발> 20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 2023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발 ? 4급 이상 : 기본교육 1년 ? 5급 이하 : 기본교육 6개월(희망교육 1년 가능) <퇴직준비교육 운영> ◆ 개인교육 및 합동교육 구분 시행 ◆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60시간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의무 실시 합동교육 :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인재개발원) ? 운영개요 - 교육대상 : ’23년 퇴직준비교육 대상 전원(퇴직준비교육 기간 중 1회 의무참여) - 교육인원 : 130명 내외/기 - 교육기간 및 운영 : 2주(총 60시간) / 6회 운영 ? 합동교육 프로그램(안) - 총 60시간 (강의 21시간, 참여 13시간, 현장 12시간, 기타 14시간) 분야 교육내용 자기탐색 ? 인생2막을 취한 변화관리 -일과 은퇴에 대한 생각의 전환 -구체적인 인생설계 방법 준비하기 ? 제2인생을 위한 준비 -퇴직선배와의 만남(인생설계에 대한 노하우 전수) 실버세대 유망직종 -건강보험제도, 연금설계, 재무관리, 효과적 시간관리, 퇴직 후 대인관계, 금융 및 부동산 상식, 스마트기기 활용 등 현장체험 ? 분야별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50+캠퍼스 프로그램 체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개인교육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 반기별 80만원 이내 - 지급대상 : 합동교육 이수 및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 20시간 실시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 창업·재취업, 사회공헌 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교육비·교재비 등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퇴직 후 인생 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50플러스 캠퍼스’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구분 인정항목 구비서류 불인정항목 개인별 교육훈련비 ? 퇴직 후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를 위한 직무적성검사, 1:1컨설팅 비용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검사·컨설팅 결과지 3) 카드(현금) 영수증 ? 국내·외 연수비 ? 자녀 교육비 등 본인 외 교육/ 교재비 ? 취미, 건강관리(골프, 헬스 등), 여가활동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 창업·재취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 창업·재취업·사회공헌 등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기관(학원 포함) 교육비·교재비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 영수증 ? 50플러스 캠퍼스 프로그램 수강료 - 인생재설계학부, 커리어모색학부, 인상기술학부 등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출석확인서/수료증 3) 카드(현금) 영수증 ? 개인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비용 1) 교육훈련비 신청서 2) 발간비 영수증 3) 실제 발간물 ? 퇴직 후 인생준비 국내 위탁교육훈련 지원 :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교육 선발 자 기관 과정명 교육내용 비고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설계, 미래설계, 퇴직준비 등 은퇴 후 자산관리 등 생활설계,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 등 3박4일 또는 4박5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미래인생설계 미래사회 이해, 제2인생설계 구상 등 5일(비합숙) - 기타 공공·민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선발 자 지원 ※ 단, 직무관련 교육의 경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와 재직자 선발 경합 시 재직자 우선 선발 4 행정사항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및 희망원 제출 ? 제출기한 : ’22. 11. 9.(수)까지 ? 제출서류 : ① [붙임1]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원 ② [붙임2]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서 ? 유의사항 : 퇴직준비교육 신청자는 [붙임1], [붙임2]에 서명 날인한 원본서류를 의정담당관 인사팀에 제출 ※‘합동교육 신청서’(2주,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는 추후 인재개발원에서 신청안내 시, 인재개발원으로 별도 제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지원내용 내용 담당부서(기관) ?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 봉급,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의정담당관 (서울시 재무과 재배정) ? 위탁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지원(교육여비, 위탁교육비) ? 개인별 교육훈련비 지원 ? 퇴직준비교육 파견 명령 ?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등 의정담당관으로 제출(필요시) ? 퇴직준비교육자 인적자원 활용 및 지원 - 시정현안 관련 위원회 등 개최 시 심사·평가업무 평가위원으로 추천 등 의정담당관 ? 합동교육 ‘행복한 미래설계과정(2주)’ 운영 인재개발원 추진일정 Ⅲ 계약학과 운영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탁교육훈련)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 제2018-160호) 추진방향 ?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시 필요한 직무와 관련된 학과 발굴 및 운영 ? 시의회사무처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파악 후 관련 학과 개설 및 운영 2 추진계획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교육기간 : 5학기(2년 6개월, 휴학 불가) ? 운영방법 : 계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 ? 지원내용 : 5학기 이내 등록금 지원(학생회비 등 미포함) 선발절차 위탁교육신청 ? 1차 선발 ? 2차 선발 ? 합격자 통보 ? 등록금 지원 위탁교육희망자 의정담당관 (선발심사위`원회) 해당 대학 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자격요건 ? 경력요건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실 재직기간만 해당하며, 군 유사경력 제외 ? 연령요건 : ’22. 12. 31.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65. 1. 1. 이후 출생자 ) ? 제외요건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청렴성 위반, 성범죄 등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서울시 대학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 수혜 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과정 신청 마감일 기준‘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미이수자(연 4시간 이상)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계획(안) ? 선정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선정대상 : 석사학위 과정 운영 가능한「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서울시 소재 대학 - (신규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반 사고려 함양, 데이터 활용능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학위과정 수요조사 후 개설 추진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선정 - 계약학과 운영계획 및 전략의 구체성, 전문성, 운영체계, 교육인프라 등 평가 ? 선정 및 협약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주관대학 선정 ? 사전 수요조사 ? 계약학과 개설의뢰 및 협약 의정담당관 (의회 누리집) 해당 대학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위탁교육희망자 해당대학 ↔ 의정담당관 3 교육비 지원 및 절차 지원절차 ? 교육비 납부 : 의정담당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일괄 납부 ※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하며 그 외 학생회비 등은 미지원 ? 제출서류 : 훈련진행상황보고서(붙임 7) ? 지원요건 - 보고의무 이행 : 교육훈련상황, 학적 변동 등 상황 보고 - 기준 성적 및 학점 충족 구분 지원 기준 성적 및 학점 대학원(단기과정 제외)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대학 ·前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B학점(80점) 이상 ※ 2회 이상 기준 성적 및 학점 미충족시 지원 중단하나, 교육결과보고 및 학위취득 (수료) 의무는 이행해야 함(미이행시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조치) 4 유의 및 준수사항 선발자 : 위탁교육생 의무 등 관련하여 서약서(붙임 6) 제출 위탁교육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 학습시간 인정은 ‘학습관리시스템’ 상 위탁교육생이 개별적으로 처리 - 절차 : 개인 등록 → 부서교육담당자 승인 → 행정정보연계 내부 결재 - 매학기 종료시마다 학기 단위로 교육시간 구분하여 처리 ※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 교육훈련상황, 신상, 학적 등 보고 - 계약학과는 휴학 불가 ? 교육기간 및 의무복무기간 중 타 기관(자치구 포함) 파견·전출 불가 교육수료생(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제출 의무 이행 ※ 교육결과보고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공개(표절률 15% 미만시 인정) ? 복무의무 준수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에 해당하는 복무의무 기간 부여 소요경비의 반납(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구분 반납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 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위탁교육생 및 교육수료생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학위 미취득) 소요경비 ×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5 행정사항 Ⅳ 직장교육 운영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추진방향 ? 부서별 직장교육을 통해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제고 ? 직원 개인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형성 2 부서별 직장교육 지원대상 교육 ? 직무교육 : 현장 중심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 예산, 회게, 감사 등 실무역량 강화 및 업무 관련 자격증 대비 교육 - 청렴, 인권, 공정성 등 직무 소양 관련 특강 등 ? 감성·소통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소통역량 강화교육, 감성 리더십 교육 등 ? 조직 적응 : 직무 및 조직 적응 교육 - 실·국별로 진행하는 신규자 및 전입자의 직무 및 조직적응 교육 등 직장교육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규모 지원시기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내부전문가 인세티브, 교재비(인쇄비), 기타비용 ※내부전문가는 ‘강사료’ 대신 ‘인센티브’지급 (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실소요액 매월 초 재배정 (교육실시 전 신청)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기타비용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준용 *기타비용 : 동영상 제작비, 화상회의 이용료, 수화통역료(동영상 제작비 100만원, 화상회의 이용료 10만원 상항) ?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 대 상 : 내부 전문가(직원) 활용한 현장 중심 직무 전문성 향상 교육 - 지원사항 : 교육별 실소요액(인센티브, 교재비, 기타비용) - 인센티브 : 교육 1회당(30분 이상의 교육)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 대 상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이론적·학술적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 지원사항 : 교육별 실소요액(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기타비용) -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22. 2. 25.)준용 ※ 직장교육은 교육훈련기관 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여비 미지급 ? 지원절차 자체 교육 계획 수립 (각 부서) ? 예산 재배정 신청 (부서→의정담당관) ? 예산 재배정 알림 (의정담당관→부서) ? 직장교육 실행 및 결과보고 (부서→의정담당관) ·부서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간 인정 위해 시행계획 수립시 인사팀장 협조결재 ·예산 재배정 신청 전 직장교육 담당자 이메일 사전협의 ·붙임 서식 작성하여 사전신청 ·매월 30일 전까지 ·매월 초 재배정 ·붙임 서식 작성하여 결과 및 정산 보고 ·교육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전 사전협의 및 협조결재 원칙 / 예외적 사후협의 기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규모 지원시기 외부기관 참가비 ·직무관련 세미나, 학회 참가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매월 초 (교육이수 후 신청)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기존 소지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비 연간 최대 35만원/1인 매월 초 (교육이수 후 신청) ? 외부기관 참가비 - 대 상 : 직무광 직접 관련 있는 외부 세미나·학회(포럼) - 직원사항 : 주관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참가·등록비(1인 최대 30만원/연)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유지 - 대 상 : ① 기술사 자격증 보수교육비(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② 직무 수행 필수 자격증 취득 교육비(예시 : 간호직-간호사자격) - 직원사항 : 위탁교육비(1인 최대 35만원/연) ? 지원절차 학회·교육 참가 전 사전 협의 ? 교육 이수 ? 예산 재배정 신청 *붙임 신청서식 작성 ※ 재배정 신청시 필요 증빙서류 : ①교육과정 설명자료 ②수료증 ③교육비 영수증 3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지원대상 ? 대상인원 : 직무 관련 저술서(단행본 및 전자출판물)를 출판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모임 ? 대상출판물 : 직무에 관한 연구·저술 목적 및 내용으로 개인이 출판한 정식 출판물 < 지원제외대상 > [통상업무] 업무기술서(단순매뉴얼, 법규집, 교육교재 등) 시 예산으로 제작항 업무편람 [업무무관] 개인정서 함양을 위해 저술한 순수 창작물(시·소설·수필 등), 수험서 학위논문·보고서 [기관출판] 기관명의 출판물 및 기관명의 출판물에 공저로 참여한 경우 [중복지원]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결과 [非출판물] 기고문, 출판하지 않은 워드 출력물 및 DVD 등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상장 수여) ? 격려금 지급[개인 100만원(1인저자), 연구모임 200만원] ※ 단, 2인 공저 50만원, 3인 이상 공저 30만원으로 제한함 선정절차 부서별 후보자 추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대상자 선정 ? 격려금 지급 및 상장 수여 4 행정사항 붙임 1. 퇴직준비교육 관련 서식 2부 2. 계약학과운영 관련 서식 5부 3. 직장교육운영 관련 서식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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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준비교육 관련 서식 2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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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학과운영 관련 서식 5부.zip

    비공개 문서

  • 직장교육운영 관련 서식 6부.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0157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우 (02-2180-7785) 관리번호 D0000046596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