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2110310413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및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2022년 6월 7일에 고객지원시스템에 급수공사 신청이 납부기한(60일)이 지나 자동 직권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납부자가 2022년 10월 7일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 환부처리하고 급수공사를 재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20707 주 소 이 름 납 기 20220707 경정사유 60일 납부기한을 지나 자동직권종료 되었으나 이후 납부를 하여 조정취소 후 재고지 하려고 함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5,764,370 0 △ 5,764,37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3,270,000 0 △ 3,270,000 0 0 0 0 0 0 합계 9,034,370 0 △ 9,034,370 끝. 주무관 양유정 요금과장 11/03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9365 ( 2022.11.0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2 /전송 02-3146-2139 / youjeong21@seoul.go.kr / 부분공개(6)
27139356
20221104050507
본청
요금과-39365
D00000466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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