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9784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정희 백영자 11/03 김용학 협조 보행일상권조성팀장 장길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2022. 1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개최 계획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인프라 개선」 및 「2023년 생활권계획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20.12.10.)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ㅇ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도시계획과-29421, 2022.10.26.)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ㅇ 심의위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선정위원 : 위원장(1명) 포함 5명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 외부위원으로 구성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고 1 2 3 4 5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원회 기능(도시계획과 소관 정보화 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ㅇ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 □ 과업심의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2. 11. 4.(목) 14:00~ ㅇ 심의위원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5명 ㅇ 심의안건 : 2개 사업 과업내용 심의(확정) - '2023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인프라 개선' 과업내용 심의 - '2023년 생활권계획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내용 심의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안건별 세부내용 ① 2023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도인프라 개선 - 사업기간 : 2023.1.1.~2023.12.31. - 주요내용 - - ② 2023년 생활권계획 웹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3.1.1.~2023.12.31. - 주요내용 - - ㅇ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연번 처리순서 처 리 사 항 처리방법 1 2 3 □ 행정사항 ㅇ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후보자 개인정보 변경 사항 및 후보자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송부 (도시계획과 → 정보시스템담당관)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2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2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2부. 5. 참석명부 1부. 6.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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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050507
본청
도시계획과-29784
D00000466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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