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통보 1. 급수운영과-37012(2022.11.03.)호와 관련입니다. 2.「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및 퇴수 세척비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의 의거 따로 붙임 고지서와 같이 조정(부과)하여 통보하니 납기(2022.12.05)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조정내역 (금액 : 원) 납 부 자 주 소 (공사주소) 퇴수량 (㎥) 수도 요금 부담금 하수도 요 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고지번호 나.납부기한 및 장소 : 2022.12.05.일 까지 각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고지서기재) 붙임 : 고지서 1부. 요 금 과 장 주무관 최경숙 요금과장 11/03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37762 ( 2022.11.03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1동 142-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5 /전송 02-3146-2739 / cks4320@seoul.go.kr / 부분공개(6)
27137723
20221104050507
본청
요금과-37762
D00000466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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