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 1.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 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내용 등록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상호,소재지,기술인력,대표자)등록사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 또한 법제22조의2(성능점검업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따라 성능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2월 15일까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강일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1/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승필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5412 ( 2022.11.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6 /전송 02-768-8926 / nki8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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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412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강일 (02-2133-7096) 관리번호 D00000466045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