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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976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조은비 배상미 김미정 11/03 이회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11월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관련 사업 추진에 공적이 큰 우수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창 수여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022.2.16.) ㅇ 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지원 계획(교육정책과-17455, 2021.12.22.) □ 표창 수여 현황 ㅇ 표창 수여 : 최근 5년간(’17년~’21년) 총 35명 우수 공무원 선정 구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표창 인원(명) 35 7 9 7 8 4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스쿨버스 담당교사 또는 행정실장 ㅇ 표창인원 : 22명 - 서울시교육청 추천 우수 공무원 중 최종 선정 ㅇ 표창일 : ’22. 12월(예정) - 해당 학교 주소지 우편 발송 후 학교장 개별 전수 예정 ㅇ 표창목적 - 안전한 스쿨버스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ㅇ 부 상 : 없음 -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부상 제외)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학생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스쿨버스 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 ㅇ 추천방법 ㅇ 추천제한(붙임1 참고) - 기간 및 자격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시장표창 추천에서 제외되는 자 3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서류심사) ㅇ 선정방법 : ㅇ 주요내용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ㅇ 주요내용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우수 공무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 ? 표창 수여 및 홈페이지 게재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정책과 인사과 학교장 개별 전수 (’22.12월 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 향후 추진일정 ㅇ 대상자 추천 요청(서울시 → 교육청) : ’22. 11.3.(목) ㅇ 대상자 추천(11개 교육지원청 → 서울시) : ’22. 11.18.(금)限 ㅇ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교육지원정책과) : ’22. 11.25.(금)限 ㅇ 市 공적심의 의뢰(교육지원정책과 → 인사과) : ’22. 12.2.(금)限 ㅇ 市 공적심의회(인사과) : ’22. 12월 중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2. 12월 말 예정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및 표창취소 1부. 2. 표창장(안) 1부 3.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붙임1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및 표창취소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붙임2 제 호 표 창 장 서울○○초등학교 ○ ○ ○ 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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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우수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3976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비 (02-2133-3943) 관리번호 D000004660291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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