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종합방재센터 정화조 청소 계획(변경) 1.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1년에 1번 이상) 2. 하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2022.11.10.(목) 2022..11.4.(금) 가. 건 명: 2022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정화조 청소 계획 나. 청소대상: 정화조(정화조 용량 : 22㎥) 다. 변경내용: 일자 변경 라. 변경사유: 청소업체 일정 변경 요청 마. 청소일시: 2022. 11. 10.(목) 바. 예상금액: ※ 청소 후 용량에 따른 청구액 변경 가능 사. 청소업체: 아. 요금지급방법 1) 정화조 청소 후 면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요금 청구 2)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청소 요금 계좌이체. 자. 예산과목: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4-201-01). 붙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안내 1부. 끝. 담당자 송동주 장비관리팀장 권덕필 자원관리과장 11/03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0736 ( 2022.11.0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4 /전송 02-726-2139 / 2010101254@seoul.go.kr / 부분공개(6)
27135975
20221104050507
본청
자원관리과-30736
D00000466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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