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경유) 제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서 송부 1.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감사 대상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다. 출 석 요 청 기 관 :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의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02-2180-8169) 라. 출석일시 장소 및 출석사유 : 개인별 출석요구서 참조(붙임) 마.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붙임 : 출석요구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구자완 의사팀장 대결 11/03 의사담당관 전결 박성준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5358 ( 2022.11.0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사담당관(3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3 /전송 02-2180-7838 / whisl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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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59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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