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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012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04호 시 민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원근 김재진 김의승 11/03 오세훈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강석 재정담당관 강진용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 2022. 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한 체계 구축 및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ㅇ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권 위협, 지속적인 양극화·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계층이동을 위한 정책이 필요 ㅇ 약자동행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제공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경과 ㅇ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직 신설 : ’22.08.19. - 각 실국에 산재된 사회적 약자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약자동행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 ? 구성 : 시장직속기구로 1추진단 2개의 담당관 7개팀(동행정책총괄팀 등) ㅇ '약자와의 동행지수 개발' 용역 계약 체결 : ’22.09.16. - 약자 개념 정립, 지표 및 지수 개발, 예산연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약자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 ㅇ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약자동행 관련 사업 위탁,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약자동행 기본계획 등 수립으로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안 제6조) -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ㅇ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약자동행 정책수립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약자동행 지수 개발·관리(안 제9조) - 약자동행 성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약자동행 지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정책의 실효성 확보(안 제10조) - 재정투자심사 시 약자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반영 - 사업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함 ㅇ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약자동행 지수 개발 및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 □ 추진일정 규제·입법 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심의 ? 시의회 상정 ’22. 11월 ’22. 11월 ’22. 12월 ’22. 12월 ’22.12월 ’23. 1월 ㅇ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2.11월 초 - 규제·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22.11.10. ∼ 11.30.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12월 초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2.12월 중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12.20.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시의회 안건제출 : ’23. 1월(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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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012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근 (02-2133-2550) 관리번호 D0000046595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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