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축산물 검사관증 발급(12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규정에 의거 축산물 검사관증을 발급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일자: 2022. 11. 4. 나. 발급대상: 12명(신규 11, 재발급 1) 다. 발급자격: 수의사면허 소지자 라. 검사관 임무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등 붙임 축산물 검사관증(안) 1부. 끝.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1/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9912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27133412
20221104050507
본청
식품정책과-39912
D000004659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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