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89루6875) 정기검사비 지출 1. 관련 법규 ㅇ「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 검사) ㅇ「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ㅇ「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여의도 안내센터에서 운행 중에 있는 화물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화물자동차(89루 6875)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그 검사비를 지출합니다. 가. 지출건명 : 화물 자동차(89루 6875) 정기검사비 나. 검사비용 : 금28,000원(금이만팔천원) 다. 검사업체 : 한강자동차공업(주)(강서구 양천로 621 (염창동)) 라.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카드 결제계좌에 입금 (신한은행100-033-247588 한강사업본부여의도안내센터) 마. 예산과목 :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안내센터, 행정운영경비(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예산편성부서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붙임 :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결과서 1부, 카드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정기한 여의도안내센터장 11/03 代김석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3747 ( 2022.11.03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560 / @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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