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 「미용사법」 제정안 의견조회(최영희의원 대표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발의 「미용사법」 제정안 의견조회(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6959(2022.1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최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미용사법」제정안에 대해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 발의의원 주요내용 17569 최영희 (2022.9.27) ○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며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미용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미용테마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미용사법 제정안(최영희의원, 의안번호 17569) 1부. 2. 검토서(양식)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7551 ( 2022.11.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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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미용사법」 제정안 의견조회(최영희의원 대표발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7551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660388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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