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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244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희주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11/03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계획 2022.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계획 공모전 운영 전결규정 신설, 반복민원 종결처리의 전결권 상향 등「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ㅇ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전결사항 등) □ 주요 개정내용 ㅇ 공모전 운영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 및 협조처 신설 ㅇ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복민원 종결처리 전결권자 상향 및 자구 수정 ㅇ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 협조자 직위명 변경 및 자구 수정 □ 세부 개정내용(제6조 관련,【별표2】개정) 공모전 운영 업무 전결규정 및 협조처 신설 ㅇ 목 적 - 공모전 수상작의 주최측 귀속 등 불공정 사례 증가에 따른 공고문 사전검토 등 공정한 공모전 관리 ㅇ 추진근거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2 제7항 14호 - 서울시 공모전 운영제도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예정, '22. 11.) ㅇ 개정내용 - 각 과?담당관 공통사무로‘공모전 운영’전결규정 신설 - 세부항목으로 ①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②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③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과장을 전결권자로 함 -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시 공정경제정책 담당 사무관의 협조결재 명시 현 행 개 정 안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신설> <신 설> <신설> <신 설> <신 설>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42. 공모전 운영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민원처리 관련 상위법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 변경 반영 ㅇ 목 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반복민원 종결처리 결재자를 민원답변 결재자(부서장)보다 차상급자 이상(국장등)으로 상향한「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개정사항 반영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지침, ’22.7) ㅇ 개정내용 -‘민원서류처리’사무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반영(세부항목 5)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 폐지(1994년) 및 법률 제정(1997년) 중간처리 상황 통보, 처리진행상황, 시행령 제23조 반영 기각 완결통지 처리결과, 법률 제27조 반영 <신 설>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시행령 제21조 반영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동일)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 반복민원 종결처리 사항 세분화 및 결재권자 상향 (세부항목 7) ① 세부항목 앞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가 명시 ② 일반적 반복민원 종결처리 : (현행) 과장 → (개정) 실·본부·국장(전결권 상향) ③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현행과 동일) 과장 현 행 개 정 안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처리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ㆍ점검(개정) 기안 ○ 6. (생략) 기안 ○ 7.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다수인관련민원은 제외함)의 종결처리 사항 (개정) 기안 ○ <신 설> <신 설> 단위 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담 당 자 과 장 실ㆍ본부ㆍ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27. 민원서류처리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현행과 동일)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 협조자 직위명 변경 및 자구수정 단위업무 세부항목 협조처 현행 개정안 5. 복무 2번 예산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인력개발과장 예산담당관, 국제협력과장, 인력개발과장 14. 재산 및 채권관리 1번의 가, 1번의 나, 2번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1번의 다, 3번 자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6번의 가, 6번의 나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장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3번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39. 행정 정보공개(원문공개) 1번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 추진일정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성별영향평가 등) : ’22. 11. 3.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11. 11. ~ 12. 1. ㅇ 법제심사 의뢰 : ’22. 12. 5.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4.(예정) ㅇ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23. 1. 12. 붙 임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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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8244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주 (02-2133-6744) 관리번호 D0000046598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사무전결처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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