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3009호(2022. 11. 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22.11.1.)됨에 따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일부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11.1. 2023.5.2. ㅇ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 개정 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 제22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관리과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금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관악구청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송파구청장(문화재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재화 문화재정책과장 11/02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674 ( 2022.11.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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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674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6590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