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관련입니다.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관리전환 소요조회 요청하니 관리전환 희망기관(부서)은 2022. 11. 9.(수)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요청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서상수1-37, 서사01-42 주무관 정수연 행정관리과장 전결 11/02 최재욱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8678 ( 2022.11.02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암사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723 /전송 02-3146-5707 / sy65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31826
20221104050507
본청
행정관리과-28678
D0000046586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