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5H095202211011938000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상계3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22년 11월 22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노원구 합 계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1/02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4474 ( 2022.11.02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95 /전송 02-3146-3339 / laura0619@seoul.go.kr / 부분공개(6)
27130098
20221103050007
본청
요금과-34474
D00000465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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