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4055(2022.11.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서 서울시 주최 또는 타 기관?민간에 임대(대관)하여 공연?행사 등을 진행 시 이용자 등 일반시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행사장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물 안전 확보, 안전사고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예방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중점사항 시설물 안전 확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3호) ? 시설물의 정기 점검,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최 전 사전점검 및 공연?행사 중 수시점검하여 사고 예방 시설물 위험요인 확인 및 대응매뉴얼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7호) ? 공연?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압사?붕괴?화재 등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표지판?통제선 등 안전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재해 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및 조치 안전 확보 위한 시민 홍보 등 조치 ? 안전요원 교육?배치, 공연?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 안내 동영상 및 안내방송 실시 등 대관 시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 대관 계약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여, 주최 측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 ? 행사 주최 측에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고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매뉴얼(신고?조치, 긴급구호?대피,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정책과장, 문화재관리과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과장, 서울도서관장, 서울역사편찬원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문화예술과장,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송파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1/0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0655 ( 2022.11.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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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 공연 및 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0655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65849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서울시공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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