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_____링(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중원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_____링(주)] 1. 예방과-28920(2022.10.14.)호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중원_____]」와 관련입니다.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 (광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를 인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광 진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11/02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656 ( 2022.11.02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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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_____링(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656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65889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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