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건축물 저수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철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형건축물 저수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철저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저수조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고있는 대형건축물 중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에 해당되는 건축물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2.12.31.까지 서울시저수조관리시스템(https://arisu.seoul.go.kr/wttnk/)에 검사결과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대상 건축물·시설(수도법 제 33조, 영 제51조) ○ 아파트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 건물 ○ 의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공업무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학교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나.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 실시주체(수도법 제33조, 규칙 제23조)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급수관의 상태검사 중 전문검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규칙 제23조) ○ 상태검사 주기 - 최초 : 해당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1회 실시 - 최초 이후 : 최초 검사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라. 일반검사(규칙 제23조) ○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 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음 마. 벌칙 ○ 법적근거 : 수도법 제83조 제6호 ○ 벌칙대상 : 소독 등 위생조치(저수조 위생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 또는 세척 등 조치(옥내급수관 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를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벌칙내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서울특별시 급수설비 관리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관악우체국장, 서울관악경찰서장, 관악구청장, 금천구청장, 독산고등학교장, 문일고등학교장,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장, 성보고등학교장, 문일중학교장, 서울난향초등학교장, 서울두산초등학교장, 서울봉현초등학교장, , 건축물소유자(관리담당자) 귀하 주무관 이현우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02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3561 ( 2022.11.0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hwlovefv5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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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저수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3561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65850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