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199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노명환 조동호 11/02 송준서 협조 교육팀장 김정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계획 2022. 11. 안 전 총 괄 실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제3장(안전보건교육) 등에 근거하여 市 본청ㆍ사업소 신규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3장(안전보건교육)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5조의 2항 제3호(의무교육 실시 등) ㅇ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21.12.29) 추진배경 ㅇ - , 「 ㅇ 市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의 최일선에 있는 본청 및 사업소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역량 강화와 중대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 : ㅇ 교육기간 : ㅇ 교육방법 : 우편통신교육(16시간 교육 인정) ※우편통신교육: 교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우편교육 시스템을 통해 평가받는 등 교육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여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 ㅇ교육내용 : 법 주요내용 설명,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대책 수립 방법 안내 등 ㅇ 교육기관 : - 소요예산 : 금7,500천원(부가세 면세) ㅇ 지출방법 : (근거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ㅇ 산출내역 - 세부내역 : - 예산과목 :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에 따른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행정사항 ㅇ 교육 실시 안내 및 신청자 수합(중대재해예방과→기관별 교육 담당자) : ’22.11.10.까지 ㅇ 신청자 수합 결과 보고(기관별 교육 담당자 → 중대재해예방과) : ’22.11.15.까지 ㅇ 교육 신청 대상 통보(중대재해예방과 → 위탁교육기관) : ’22.11.15.까지 ㅇ 교육 자료 배송 및 교육 실시 안내(위탁교육기관 → 교육신청자) : ’22.11.18.까지 ㅇ 개별 교육 진행 및 교육 이수(교육신청자) : ’22.12.19.까지 ㅇ 교육 이수자 상시학습시간(16시간) 인정 협조(인력개발과) : ’22.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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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199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명환 (02-2133-9564) 관리번호 D0000046589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