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 제2문화재동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364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용성 여인웅 11/02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주무관 한미경 주무관 하재용 구의 제2문화재동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2022. 1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구의 제2문화재동 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우리 정수센터 제2문화재동 건축물의 주 보(Beem) 부재(29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최적의 상태로 시설물 유지관리 코자 함. 관련근거 ○ 건축구조물(근대문화재) 안전성평가 결과 상세 해설 요청(정수시설과- 1874(2019.08.01.)) ○ 구조물 안전성평가 해석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2019.10.21. 책임기술자) ○ 구의 제2문화재동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 추진계획(정수시설과-21657 (2022.8.25.)) ○ 안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정수시설과-21910(2022.9.20.)) 안전성 검토 시행 결과 ○ 검 토 일 : 2022.10.28.(금) 14:00~16:00 ○ 검 토 자 - 동양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대표) 김영길(건축구조기술사, 미국구조기술사,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 ㈜동해종합기술공사 본부장 조창주(토목구조기술사, 공학박사,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 검토방법 - 검토 5일전 시설물 상태 및 측정자료(사진) 사전 제공 - 현장 실사 전 구조물 상태 및 자료(사진) 등 개요 안내 - 검토대상인 제2문화재동 구조물 29개 전부재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주변 여타 구조물(보주 Beem, Slab 등)도 연계하여 검토 - 검토에 따른 전문위원 의견 제시 ○ 검토결과(공통의견) - 제2문화재동 건축물 29개 보부재에 대한 안전성 검토(육안)결과 전 부재에 대하여 현 구조물 외관 상태 등이 비교적 양호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없어 보이나, 본 구조물의 노후된 정도로 보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의관찰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전문가 자문 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지상1층 14개 주보부재 안전성 검토(전체 박락, 철근노출 및 균열 등 볼 수 없음) ○ 옥상 및 지하층 15개 주보부재 안전성검토(현상태 양호) - 다만, 본 건축물은 1959년 준공된 노후 구조물로 상기 29개 주보 부재와는 별도로 1층 일부와 특히 지하층에 다수의 부재(보 및 슬라브 등)에 균열, 표면박리 및 철근노출이 발생한 상태로서, - 본 건축물의 사용성 증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지하1층 주보부재 이외의 개소에 슬라브 및 보구간 박리·박락 및 철근노출(부식) 등 ○ 지하1층 주보부재 이외의 개소에 슬라브 및 보구간 박리·박락 및 철근노출(부식) 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본 구조물은 1959년 준공(63년 경과)된 정수처리를 위한 수리 토목구조물(여과지) 이었으나, 현재에는 건축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 금회 안전성 검토 대상 29개 주보부재에 대하여는 상기 전문가의 검토 의견과 같이 보상태가 균열 등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서 당장 보수·보강 등이 불필요한 상태이나 이후에도 지속 예의 관찰 및 안전점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할 예정이며, ○ 29개 보 이외의 구간 및 지하층 구조물(슬라브 등)에서의 콘크리트 박리·박락 및 철근노출(부식) 등 신발생 개소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함이 사용성 증진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예산확보는 ’23년 요구하여 추진하고, 지하층 자연환기를 위한 개구부 설치 및 아차산에서 유입되는 빗물(계곡수) 유입부(지하층 습윤상태 요인)에 뚜껑(차폐시설) 설치 등 유지관리는 ’23년 우리센터 토목·건축연간단가로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행정사항 ○ 금회 구조물 안전성 검토 참여 외부전문가 자문비용 지급 - 산 출 : 400,000원(2인×200,000)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거 함 - 예 산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붙임 : 1. 외부전문가 안전성 검토의견서 및 참석부 각1부. 2. 제2문화재 구조물 안전성 검토자료 1부 3. 제2문화재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 추진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2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검토의견서 및 참석부 각1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문화재 구조물 안전성 검토자료.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제2문화재동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 추진계획(방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구의 제2문화재동구조물 안전성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2364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02-3146-5479) 관리번호 D00000465850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