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제1항을 위반한 업체 에 대한 부과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 대상 : 나. 부과 금액 :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당초 부과 금액 : 50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 감경(고지금액 : 400,000원) 다. 과 목 명 : [시일반]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방침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11/0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임진수 주무관 박지영 지방공업사무관 김승환 시행 건축기획과-35297 ( 2022.11.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8 /전송 02-768-8926 / lhj2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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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2022.9월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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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297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658422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