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경유) 제목 강북3구역(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협의 회신 1. 재정비촉진사업과-26794(2022.10.24)호와 관련입니다. 2. 강북3구역(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하수도분야 실시설계 검토 전 협의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하수도 설계·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22, 환경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정비구역 내 공공하수도 이설계획 및 공사 중 우·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사전 협의할 것 -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오수 발생량 변화로 하수도 통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리검토서와 하수도 개량·신설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꼐획 승인 전 협의할 것 -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신설·폐지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 - 사업준공 전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하고, 폐지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삭제할 것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준공 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금액을 납부할 것. -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시설물 인계를 철저히 할 것.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11/02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801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25378
20221103050007
본청
물재생계획과-30801
D000004658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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