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청소년시설 내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대재해예방과-4055 (`22.11.0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서 서울시 주최 또는 타 기관?민간에 임대(대관)하여 공연?행사 등을 진행 시 이용자 등 일반시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행사장에서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시설에서는 시설물 안전 확보, 안전사고대책 수립 등 안전관리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물 안전 확보) 시설물의 정기 점검,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최 전 사전점검 및 공연?행사 중 수시점검하여 사고 예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3호)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유지, 안전점검 실시 등 나. (시설물 위험요인 확인 및 대응매뉴얼 마련) 공연?행사 프로그램 진행상 압사?붕괴?화재 등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표지판?통제선 등 안전시설 설치, 대피로 확보, 재해 상황별 대응매뉴얼 마련 및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위험요인 확인?점검, 신고?조치, 구호?피해방지 등) 다. (안전 확보 위한 시민 홍보 등 조치) 안전요원 교육?배치, 공연?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 안내 동영상 및 안내방송 실시 등 라. (대관 시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 대관 계약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시설물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여, 주최 측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 ○ 청소년시설에서는 행사 주최 측에 시설물 관련 위험요인을 고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재해 대응매뉴얼(신고?조치, 긴급구호?대피,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 시립유스호스텔대표(1-2), 시립특화시설()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11/02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2799 ( 2022.11.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km3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25241
2022110305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32799
D000004658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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