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강일동 726) 신축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 1. 강동구청 건축과-22302호('22.7.7)와 관련입니다. 2. 하남선(5호선 연장)1-1공구 건설공사(상일동역~강일역) 구간내 지하구조물(지하철) 근접에 따른 착공전 확인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철도안전법』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고시제2018-331호, '18.6.7)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 하고자 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행위수리) ②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 1) 검토의견서 1 부. 2) 관련규정(철도안전법 등) 1 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윤상열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11/02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이형일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8980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kingka@seoul.go.kr / 부분공개(5)
27125240
20221103050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980
D0000046586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