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 제출 요구(박0희)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같은 법 제103조 및 제140조에 의하여 님의 체납징수 관련 사해행위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현황 체납자 취득재산 취득자 나. 제출서류 1) 소명자료 제출요구서(원천징수영수증 등). 2)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3. 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1/02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8640 ( 2022.11.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7125215
2022110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8640
D00000465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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