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130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호경 김성곤 11/02 서순탁 2022년 서울창의상 추천대상 선발 계획 2022.11.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2년 서울창의상 추천대상 선발 계획 창의적 제안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서울창의상 자체 추천대상 선발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천대상 선발 계획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제8063호) ○ 2022년 서울창의상 운영계획 및 추천 안내(뉴미디어담당관-2408호) □ 개요 ○ 선발 분야 :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분야별 3건 이내) - 창의제안 : 시정발전에 기여한 창의적 제안 ※ 지식공유시스템 및 소방정책게시판에 등록된 자료 - 제안실행 : 시정발전에 기여한 채택제안의 실행사례 - 혁신시책 : 혁신적 방식을 적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업 ○ 실적 기간 : 2021.9.1. ~ 2022.8.31. ○ 선발 일정 자료 제출 (각 기관→본부) ? 자체 심사 (본부 심의) ? 선발 결과 제출 (본부→서울시) ? 서울시 최종 심사 및 포상 ‘22. 11. 8.(화) ‘22. 11. 9.(수) ‘22. 11. 11.(금) ‘22. 12월 ○ 선발 방법 : 분야별 평가결과 1~3위까지 선발 ○ 시상 및 포상금 : 분야별 서울시장 상장 및 등급별 포상금 지급 ※ 시상내용(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계획) 부문 시상(건) 포상금(만 원) 합계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창의제안 9 1 2 6 300 200 100 제안실행 9 1 2 6 혁신시책 17 1 4 12 Ⅱ 자체 심사계획 □ 심사 부문 ※ 실적 기간('21.9.1.~'22.8.31.) ○ 창의제안 : 지식공유시스템 및 소방정책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제안 ○ 제안실행 : 제안의 적극적 실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 ○ 혁신시책 :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업 □ 심사 방법 ○ 분야별 평가(100점) : 심의위원회 평가 ※ 필요시 개최 ○ 심의위원회 : 위원 5명(본부 부서 주무 팀장) ※ 평가자료 제출 부서 소속 팀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 심사기준(2022년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창의상 선정기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율성 및 효과성(30%) ?창의성(10%) ?계속성(20%) ?적용범위(10%) ?효율성 및 효과성(30%) ?실현가능성(난이도)(30%) ?창의성(30%) ?계속성(20%) ?효율성 및 효과성(30%) ?실현가능성(난이도)(20%) □ 심사 자료 ○ 창의제안 - 심사대상 : 지식공유시스템(kiss), 소방정책게시판에 심사기간 내 등록한 제안 - 증빙자료 : 제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식공유시스템, 소방정책게시판 캡처화면, 공문 등) ※ 심사제외 대상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주민참여 신청 사업으로 제출된 것 ○ 제안실행('22.8.31.기준 실행완료) - 심사대상 : 기관(부서)에서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 - 증빙자료 : 제안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안 캡처화면 및 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및 보도자료 등) ※ 심사제외 대상 ? 공모사업(보조금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제안실행으로 제출하는 경우 ? 단순 민원, 청원 내용 관련 사항을 제안실행으로 제출하는 경우 ? 기관 자체 제안시스템에 본인 업무 관련 제안 등록하고 사업추진 한 것을 제안실행으로 제출하는 경우(단, 본인 업무를 제안 등록하여 자체 우수 제안 등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경우는 예외) ? 신규사업 등을 제안실행으로 제출하는 경우(주민참여 예산 포함) 등 ○ 혁신시책('22.8. 31. 기준 추진완료) - 심사대상 : 혁신적 방식을 적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업 - 증빙자료 : 사업 추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 및 보도자료 등) ※ 심사제외 대상 ? 개선 사항 없이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 ? 지시(공약)사항, 법령에 의한 추진 ? 업무추진 관련 직원 교육 ? 업무매뉴얼 제작, 백서 등 발간 ? 타 기관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 ? 점검, 단속, 여론조사 실시 ? 동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서울창의상을 수상한 경우가 있는 경우 등 < 자료제출 안내 > ○ 제출기한 : 2022.11.8.(화)까지 ○ 제출방법 : 붙임1 작성 후 공문 제출 ○ 증빙자료 - 각 제출건별 공동참여자는 최대 3인으로 제한 - 동일 실적으로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중복 제출 불가 - 증빙제출 자료 시 결재문서는 배포용 문서로 제출 - 사업 참여자 단순 협조결재 방침서, 사업 추진 회의자료 등은 실적 불인정 - 한글제출 파일명은 기관명_부서명_제출부문_사업명으로 제출 ※ 예시) ??소방서_소방행정과_창의제안_코로나19 환자이송 체계 개선 - 이미지 자료는 3매(용량 5MB 이하) 이내 제출, 기타 자료는 공문 또는 행정메일 제출 Ⅲ 향후 일정 ○ 서울창의상 부문별 추천 자료 접수 :‘22.11.8.(화) ○ 소방재난본부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예정) :‘22.11.9.(수) ○ 자체선발 결과 서울시(뉴미디어담당관) 제출 :‘22.11.11.(금) ○ 상장수여 및 포상금 지급(뉴미디어담당관) :‘22.12월 붙임 1. 서울창의상 부문별 심사자료 작성 서식 1부. 2. 서울창의상 부문별 심사기준(자체) 1부. 끝.
27125162
20221103050007
본청
소방행정과-40130
D000004658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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